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1 4,190 2020.02.13 02: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구분


총진료비(급여)


건강보험 부담


국가부담


환자부담


가입자


200만원


160만원


24만원


16만원


미가입자


200만원


-


120만원


80만원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comgwang 2023.01.18 18:46
전 외국 장기거주자입니다.

병원 간 일도 없는데 병원 갔다고 건보료 청구가 되어 전화로 항의해 바로 잡았고

코로나 직전 해에 1달 넘게 체류 되어
한 달 비용 낸 적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되는ㅌ군요.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2983 0
104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883 0
103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473 0
102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492 0
10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354 0
10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323 0
99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662 0
98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550 0
97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382 0
96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59 0
9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29 0
9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090 0
9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417 0
92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47 0
9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159 0
90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154 0
89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217 0
8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286 0
87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32 0
8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554 0
85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463 0
84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261 0
83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849 0
82 의료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237 0
8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41 0
80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404 0
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88 0
78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713 0
77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739 0
76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95 0
75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