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0 2,036 2020.02.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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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별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설


감면율


이용 대상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미달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자 포함)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50%


○ 이용대상에는 애국지사와 1~3급 상이(장해)자의 활동보조자 1인이 포함되며, 선순위유족이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1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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