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0 1,174 2020.02.13 11: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ㅁ 답변내용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공상군경(군인・군무원・경찰관), 무공수훈자, 20년이상 군복무자, 재일학도의용군인과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의사자 및 의상자(1~3급),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등이 안장 대상입니다.(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이상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었다가 안장대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2014. 1. 17. 이후 사망자)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175 0
70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414 0
69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93 0
68 보훈선양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2020.02.13 2771 0
67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443 0
66 보훈선양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967 0
65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999 0
64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2020.02.13 1588 0
63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190 0
62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69 0
61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946 0
60 보훈선양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2020.02.13 1840 0
59 보훈선양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2020.02.13 1848 0
58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971 0
57 보훈선양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118 0
56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69 0
55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094 0
54 보훈선양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2020.02.13 1157 0
53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32 0
52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056 0
51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091 0
50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001 0
49 보훈선양 국외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떤지 2020.02.13 1104 0
48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76 0
47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955 0
46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014 0
45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714 0
44 보훈선양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2020.02.13 1177 0
43 보훈선양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고자 하는데 차량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23 0
42 보훈선양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1285 0
41 보훈선양 각종 보훈관련 행사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9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