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1,134 2020.02.12 14: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 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권자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전, 답, 과수원 구입자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그의 배우자)과 1년이상 동거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토구입대부 가능하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 가능하나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위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용사촌 공동대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9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1334 0
98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1325 0
97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2020.02.12 1033 0
96 대부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2020.02.12 1335 0
95 대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2020.02.12 1009 0
94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981 0
93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444 0
92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2020.02.12 2981 0
91 대부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 2020.02.12 1140 0
9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2010 0
89 대부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1080 0
88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2020.02.12 1085 0
87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928 0
86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505 0
85 대부 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 2020.02.12 1074 0
84 대부 아파트 지원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2020.02.12 1104 0
83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1005 0
82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636 0
81 대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2469 0
80 대부 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2020.02.12 1113 0
79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1238 0
78 대부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07 0
77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85 0
76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223 0
75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404 0
74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1335 0
73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1198 0
열람중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135 0
71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170 0
70 대부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1140 0
69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3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