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미달자는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혜택 제외)는 장애기능 보완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와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근거법규 |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
개별소비세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 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500만원 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바항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