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의 한도액은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으로, 2013. 6월 이후 신규 주택구입(분양, 신축) 대부에 대해서는 연이율 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담보는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 주택임차대부의 한도액은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5백만원, 농어촌 15백만원으로 2013. 6월 이후 신규대부는 연이율 2%, 7년 원리금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 보훈급여금, 보증인입보 중 택일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및 임차대부 등 주택대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부한도액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
이 율 | 기 간 | |||||
주
택
대
부 | 분 양 | 3,000~ 6,000만원 | 연2% | 20년균등 | 분양아파트(후취담보 시 부동산・ 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 |
임
대 | 공공임대 | 2,0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
영 구 | 3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
주택구입(신축) | 3,000만원 ~6,000만원 | 연2% | 20년균등 | 구입(신축)주택 | ||
주 택 임 차 | 1,500만원 ~4,0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
주 택 개 량 | 600만원 | 연3%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