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ㅁ 답변내용
○ 1급 중상이 전공상군경 20인 이상이 동일 행정구역내 집단으로 거주하고 복지공장을 운영하여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용사촌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원 : 1급 중상이 전·공상군경 20인 이상
- 주 거 :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건립·구입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집단 거주
- 복지공장 운영 : 회원들이 복지공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공동분배 원칙
○ 용사촌 지정은 지정요건을 갖춘 후에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아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심사후 관할지방청장은 아래사항을 확인한 후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합니다.
- 용사촌 운영규약 내용
- 용사촌 회원명단 및 회원별 주민등록 사항
-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
-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
- 사업자등록 내역
- 공장등록 및 공장시설 내역
- 공동재산(토지·건물)의 등기사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 제3조,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