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경우에 지원기준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 보조사업의 취지상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충족될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할 보훈관서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 현충시설에의 해당 여부, 부지의 확보여부
- 국가수호 활동과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금의 확보상태 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지원절차>
● 보훈(지)청에 비치된 사업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부지확보증명서, 설계도, 자기자본 부담계획, 조감도 등)를 첨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관할 보훈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 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 매년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처본부에 제출
● 처본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다음연도)
● 예산이 반영될 경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사업주체는 매월 정산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및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진 등 첨부)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건립지원)
●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제14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