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시설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제출하며,
● 요청서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시설 지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현충시설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 보존상태
-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