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증・고손 등 포함)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자녀의 가계지원비 지급대상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 또는 ’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 중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순위는 광복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순위와 동일합니다.
- ’05.1.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
- 독립법 개정으로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유족범위 확대(2012. 7. 1. 시행)
- 생활지원금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 선택지급(’18. 1월~)
● 손자녀 가계지원비는 월 40만원으로 승계가 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는 보상금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법 개정(’15.1.1.)으로 신규 보상금지급대상 편입자는 지급 제외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