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입니다.
● 이들은 수형사실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이 되나 그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안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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