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ㅁ 답변내용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국가 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필요시 사실조사, 의학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