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경우 안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무 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합니다.
- 복무기간 중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
- 복무기간 계산 시 19년 6월 이상 근무자는 20년 이상 근무자로 봄
* 국방부 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02-3146-6477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마목
●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