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립호국원 주 안장대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개별적 안장이 가능합니다.
● 유족이 개별안장을 원할 경우에 안장희망 일자 등을 인터넷 신청시 기재하고, 안장 승인이 되면 유족은 영현 도착 시간 및 발인일 안장 가능시간 등을 국립호국원과 사전 협의한 후 동 계획에 따라 안장을 실시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