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는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합장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보훈처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www.ncms.go.kr)으로 배우자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기록부상 국립묘지 안장자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불인정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