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족께서는 국립묘지안장시스템(www.ncms.go.kr) 또는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법대상, 신원확인 심사 등을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통지된 후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어 안장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병적이상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장(이장)신청 시 제출서류
- 경찰 및 철도 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안장 : 사망진단서
- 이장 : 제적등본(’07. 12. 31 이전 사망인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08. 1. 1. 이후 사망인 경우)
● 안장(이장)당일 제출서류
- 안장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하면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