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ㅁ 답변내용
●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군인・경찰 및 종군기자 등 참전유공자
* 일반경찰의 경우 1951.6.30. 이전 근무경력만 참전경력으로 인정, 1951.6.30. 이후 근무경력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