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0 2,661 2020.02.13 03: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전문위탁진료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시설・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제도입니다.


● 전문위탁진료 병원의 지정은 보훈병원장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로써 지정위탁병원이 전문의료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문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환자가 특정병원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보훈병원에서 환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된 진료의뢰서* 등은 전문위탁진료 승인과는 무관하며, 진료의뢰서로 외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진료의뢰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발행하는 서류임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4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