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ㅁ 답변내용
● 2017. 7. 1.부터 만 19세 이상자에 대해 치석제거가 급여로 변경되어 국비진료 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감면진료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 발생 비용에 대해 30~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치석제거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되며 1회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 또는 감면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연 기준 :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