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0 2,798 2020.02.13 03:1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③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 2012.6.30일 이전 등록신청한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⑥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진료비 지원범위는 법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제외)되며, 병원외 처방 약제비(약국 약제비)는 환자가 약국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환불해 드립니다.


※ 도서벽지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구 분

대 상

감 면 율

비 고

도서・벽지지역
(제주도, 강원도, 경북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남완도・신안・진도군)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무공・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됨

- 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망자・행불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으로 제한됨

-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본인부담요양급여진료비의 60%(약제비 포함)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5・18 기타 희생자 제외

∙ 약제비는 본인이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절차임



※ 국가유공자법(2012.7.1.) 및 5・18유공자법(2016.6.23.) 개정 전 등록신청자는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