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③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 2012.6.30일 이전 등록신청한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포함)
⑥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진료비 지원범위는 법정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제외)되며, 병원외 처방 약제비(약국 약제비)는 환자가 약국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환불해 드립니다.
※ 도서벽지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구 분 | 대 상 | 감 면 율 | 비 고 |
도서・벽지지역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무공・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 독립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5조적용대상자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됨 - 5・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망자・행불자 유가족 및 부상자 유가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으로 제한됨 -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본인부담요양급여진료비의 60%(약제비 포함) |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5・18 기타 희생자 제외 ∙ 약제비는 본인이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절차임 |
※ 국가유공자법(2012.7.1.) 및 5・18유공자법(2016.6.23.) 개정 전 등록신청자는 도서・벽지지역 위탁진료 감면진료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