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장인, 장모는 의료급여 수권자 및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동거인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