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선택적으로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하나, 탈퇴 시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하는 불편 때문에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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