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0 2,071 2020.02.13 03: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선택적으로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하나, 탈퇴 시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하는 불편 때문에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