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0 2,500 2020.02.13 03: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의 단계별 진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 진료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반드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제2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보훈병원 포함)


- 제3차 의료기관 : 대학병원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의 단계별 진료절차는 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나, 국가유공상이자(1-7등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은 제2차 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당해 의료기관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1종)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우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 등을 이용 시에는 단계별 진료절차를 준수하여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계별 진료절차의 예외 : 약국, 응급환자 등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1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