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0 1,886 2020.02.13 02: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입원 진료기간은 30일, 요양병원은 90일(외래제한 없음)이며 진료비 한도액은 국가부담비용 300만원 이내입니다.


● 진료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해야 하며, 보훈병원 병상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