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0 2,168 2020.02.10 22: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일정조건으로 부양・양육할 자가 없는 조부모와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