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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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0 2,139 2020.02.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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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카드(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환수 조치 및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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