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혜택은 없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당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수혜는 없습니다.
●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참전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