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부당사용 및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불법 주차한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청은 국가보훈처에서 처분 이력을 관리하여 표지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처분 후 이를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