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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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0 1,786 2020.0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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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ㅁ 답변내용


● 직권재판정은 2012. 7. 1 최초 신규 등록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상이등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12. 6. 30 신규신청하고 2012. 7. 1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직권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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