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ㅁ 답변내용
● 직권재판정은 2012. 7. 1 최초 신규 등록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상이등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12. 6. 30 신규신청하고 2012. 7. 1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직권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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