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ㅁ 답변내용
● 장애인인정신청 시 신청서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나 장애가 미성년일때 발병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신체검사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의 장애인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인정신청 시 신청서와 장애가 미성년일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등록증 등)를 첨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14. 11. 11)에 따라 장애상태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체검사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