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하향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은 분들은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최종신체검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질병의 악화 시에는 재판정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