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0 2,116 2020.02.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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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2012. 7. 1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신 경우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이 지원되나 이와 관련된 보훈급여금은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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