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은 가능한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은 가능한지

0 1,819 2020.02.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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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교 및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 중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금액만큼 보조합니다.


○  연 지급액은 전년도 일반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는 사립대학교 평균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정으로 수업료 등을 보조 하지 않습니다.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17-1호)

  

    고등학교는 연 1,822천원, 대학교는 연 7,341천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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