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ㅇ 교육지원용 증명서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전국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를 방문하시면 취학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ㅇ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대한민국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