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0 1,178 2020.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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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ㅇ 교육지원용 증명서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전국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를 방문하시면 취학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ㅇ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대한민국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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