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경우 그 대학의 전형유형 및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보훈(지)청에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로는 수업료 등의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대학에 합격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권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