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수업료 등이 면제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다른 대학으로 신˙편입학하는 경우와 일반대학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신˙편입학하는 경우는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학기수에 관계없이 수업료 등을 면제하였으나, 일반대학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학점인정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 2001.1.1.부터 학점인정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지원
○ 따라서, 2011년도 입학생부터는 방송통신대학 재학중에 지원받은 경우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면제받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여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2011년도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