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교육비지원 혜택을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교육보호의 취지상 지원이 필요한 범주를 초과한 과정이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국가재정 여건상 장학금 지급에 따른 소요 재원의 확보도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자녀의 대학원 장학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순직·전몰군경, 사망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의 직접성과 희생정신을 고려하고 또한 생계주체자임을 감안하여 이 분들이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일정 자격이상 되는 자를 선발하여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2항
○「보훈기금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