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0 1,786 2020.0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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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민법상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제17조


● 「민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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