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 답변내용
● 나라사랑대출의 분양아파트 구입자금대출은 분양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부일에 납부해야할 중도금은 분양계약자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을 초과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중도금대출은 나라사랑대출을 취급하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시공(시행)사와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급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대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NH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 국민은행나라사랑대출업무처리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