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0 1,784 2020.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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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대부금을 지원받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매월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부원리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입기한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명의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도 은행계좌에서 자동 납부될 수 있도록 계좌자동이체(CMS)제도를 200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CMS(Cash Management Service)


● 대부원리금 계좌자동이체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생활안정과(☏1577-0301)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 본인인 경우 : 대부원리금 CMS 출금이체신청서 1부본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본인이 아닌 경우 : 대부원리금 CMS 출금이체신청서 1부신청인 본인 확인 1부거래통장 사본 1부.


  ※ 신청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 가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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