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참전유공자인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09. 4. 1.)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
-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사자의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와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본인
* ‘19.7.1.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