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은 매년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보훈대상자 각 가정에 송부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예우보상-지원안내- 대부지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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