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16조에 의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거주자는 거주국의 재외공관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적상실자는 거주하는 나라의 Notary public(공증인)에서 법률공증인증서를 확인받아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급여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각각 송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