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0 1,241 2020.02.12 10: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ㅁ 답변내용


●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로서 60세 이상인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국외거주자 신상변동신고서를 국내의 최종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연 1회(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연2회(6월, 12월)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외환수표로 환전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급여금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4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