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생활형편이 곤란한 분들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2018년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②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
※ 단, 가구별 2인 초과 시 2인부터 10만원씩 가산(지급)
- 지급금액
생활수준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월 46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월 335천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