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6급 이상 유족으로 최대한 고려하였고, 유족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6급3항도 신설하였으며, 부양가족 수당 지급 대상도 7급(보훈보상대상자는 6급 이상)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예를들어, 7급판정자(2012.6월이전 등록자)로 2012. 7월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으로 6급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심의는 할 수 없으나 개편법률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반면, ’12.6.30.이전 등록된 후 ’12.7.1.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자가 아니면, 법 시행 후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