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이므로 획기적인 인상 지급은 곤란합니다.
● 보상금은 희생과 공훈이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보훈선진국에도 정착된 제도입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데도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