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ㅁ 답변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참전유공자법에 의거 지원하는 참전명예 수당은 각각 지원근거와 지원성격(대상)이 서로 상이하여 곤란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누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