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언제 지급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