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 유족은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 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므로 그 유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헌법 제11조제3항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